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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사진=뉴스1 |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준영과 최종훈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들 중 가장 무거운 10년 형을 받은 권씨는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불찰이라고 깨닫고 죄의 무게를 매일 느낀다. 악한 마음을 품고 강제나 폭력을 동원해 해를 입히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약혼자와 우리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 이 자리에서 용서를 빈다"고 했다.
한편, 정준영은 2015~2016년 당시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최종훈과 정준영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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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