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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장동규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14일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일에 회사 임직원을 동원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자신의 개인돈으로 가사 도우미의 월급을 지급했다고 해도 이는 고용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사도우미 문제점을 인식해 곧바로 귀국시켰다고 했지만 재차 다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장녀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데도 만류하지 않은 것 등을 비춰볼 때 불법고용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검찰의 벌금형 구형은 피고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1심에서 재판부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양형을 검토해 달라며 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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