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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한경연 |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위반 관련 벌칙이 선진국 보다 높아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기업 규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순차적으로 도입 중이나 근로시간 유연화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일선 현장의 불안감이 팽배하다.
특히 근로시간 규정위반에 따른 벌칙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강해 사업주의 부재에 따른 투자 의사결정 지연 등 기업경영 리스크가 높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면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한국과 노사제도가 유사한 일본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벌칙의 수준이 낮다.
한국과 유사하게 벌금과 징역형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일감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이 52주로 사업주의 규정 위반 가능성 낮다.
최저임금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30-50클럽 소속 국가들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대부분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부과한다.
프랑스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1명당 1500유로를,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최대 2만파운드 내에서 최저임금 미지급분의 20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의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독일은 벌금이나 징역형 없이 최대 5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미국은 연방법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을 도입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을 때만 1만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부과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한국도 선진국처럼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벌칙을 벌금형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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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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