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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김창성 기자 |
15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1~12월 전국 비조정지역 내 50곳에서 총 4만6268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22곳, 2만2908가구 ▲부산·울산 8곳, 7092가구 ▲대구 9곳, 6170가구 ▲광주·전라 3곳, 3590가구 ▲충청 5곳, 5234가구 ▲강원 2곳 1062가구 ▲제주 1곳 212가구 등이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조정지역에 속하는 곳은 ▲서울 ▲경기 고양(일부), 남양주(일부), 하남, 과천, 광명, 성남, 화성동탄2, 구리, 광교, 안양 동안구,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기흥구 ▲세종 등이다.
이들 비조정대상지역은 각종 규제 대상에서 비껴가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비조정지역 내 분양 단지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전매제한도 당첨자 발표 후 6개월(경기도 및 광역시 기준)로 비교적 짧다. 광역시가 아닌 지방 도시는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약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특히 서울 전역이 규제로 묶이면서 서울 거주자들의 타 지역 아파트 매수 비율도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외 지역 아파트 거래량(74만8471건) 중 서울 시민이 5만4023건을 사들여 전체 거래량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인기 지역이 규제로 묶이면 쏠려 있던 유동자금이 비조정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며 “꾸준한 집값 상승세까지 이어지고 있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늘어난 만큼 분양 받는데 부담이 덜한 비조정지역내 분양 단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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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