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차관. /사진=머니투데이
박선호 차관. /사진=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에 부과하는 법 위반 과태료를 횟수와 경중을 반영해 개선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LS타워에서 열린 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맨 합동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위반 공인중개사에게 일괄적인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 차관은 "공인중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와 경중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해외공사 수행 시 업계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해 15일 이내 단기공사 수주활동 상황보고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