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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파주시 |
이어 "경고표지판의 ‘랜더링(돼지사체 분쇄 및 고온소각)’ 미 표기는 제작과정에서 발생된 단순 표기 누락"이라고 부연설명 했다.
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침출수’로 표현된 것은 돼지사체에서 직접 유출된 혈액 등이 아니며, 퇴비화과정에서 온도상승에 의한 증기가 응축하여 외부로 흘러나온 단순 퇴비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생된 퇴비침출수를 퇴적장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부숙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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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