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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DB. |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A씨(23, 사진)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사무실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향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아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양(3)의 온몸을 손과 발, 청소용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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