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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대책 발표 후 약 2주간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보완 조치들은 시행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각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 앞서 먼저 행정지도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각 금융사가 상품판매에 대한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은행 핵심성과지표(KPI)에는 고객 수익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금감원이 은행의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KPI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또 공모 규제 회피를 위한 '쪼개기'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동일 증권의 판단 기준을 강화한다. 새로 도입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원금손실 가능성 20% 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의 일괄 신고를 금지하는 등 기준도 강화한다.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 중 하나인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에 대해서도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서 감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 전체 은행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재차 워크숍을 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한편 시중은행은 DLF 대책 발표 이후 신탁 판매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대안 마련을 위한 실무진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은행연)는 은행들로부터 취합한 내용을 토대로 대안과 건의사항을 정리해서 금융위원회에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주가연계증권신탁(ELT), 파생결합증권신탁(DLT) 등 신탁상품 판매 규모는 지난해 43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신탁 판매 자체를 금지하면 고객 선택권이 제한되고 원스톱(One-Stop) 서비스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ELT 같은 상품들은 판매 이력이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이 됐다"며 "투자자들이 상품 특성을 모르고 투자해서 손해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대란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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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