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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DB |
이번 개정으로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와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 약관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현재 44개 부처 공무원 24만6000명, 무기계약직 등 1만8000명의 보험 가입인원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 부처 보험계약 업무를 대행해 부처별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었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제공할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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