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민식이법'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일 오전 6시10분 기준 18만 6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전날(19일) 오전 10시35분쯤 6만5천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방송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아이콘택트'에는 스쿨존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의 부모가 출연,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생명 안전을 위한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했다.

앞서 지난 9월11일 충청남도 아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사망한 가운데 유족들은 사고 차량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해당 장소에는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민식이법'이 발의됐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망 사고를 낼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12월10일 통과되지 않으며 무기한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국회와 협력해서 법안들이 통과되게끔 노력해나가겠다. 또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연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