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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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일 정부가 2차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NHK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양국 당국자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한국이 WTO에 제소한 데 따른 분쟁해결 절차다.

이날 협상에 한국 측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 측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차별적인 무역제한'으로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일본 측은 '수출관리 재검토(수출규제 강화)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조치'로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일은 지난달 10일 진행된 1차 협의에서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NHK는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한국 측이 WTO 1심 법원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 요청을 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