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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국회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통칭되는 아동 생명안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은 이날 "부모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널목을 네 살 배기 동생과 손을 잡고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군에 의해 촉발된 법안이다.
당시 민식군이 사고를 당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도 없었다. 이에 사고 지역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일명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민식이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 상태다. 하지만 여야 정쟁과 예산안 심사 등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소위가 미뤄지면서 심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19일 생중계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지목된 민식군의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법안 처리를 눈물로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다음날 곧바로 청와대 참모진 및 관련 부처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행안위 여야 간사는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민식이법'의 심사에 착수하기로 논의 중이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야당도 '민식이법'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라며 "최대한 빨리 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도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히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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