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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운데). /사진=뉴시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던 군인권센터가 해당 문건에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려던 계획도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제보받은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먼저 문건상에 적힌 계엄 수행기간이 대선 시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문건에 '탄핵 인용 시 2개월, 탄핵 기각 시 9개월'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각각 '5월 대선'과 '12월 대선'을 고려한 계획이었다는 것.
임태훈 소장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한자리였고 어느 경우에도 여당의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한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다"며 "기무사가 이를 염두에 두고 5월 대선과 12월 대선을 무산시킬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정부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해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선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선을 무산시켜 독재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0%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계엄 문건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여진 '정권연장 음모'"라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탄핵이 인용되면 계엄 선포권한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정말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앞서 공개된 문건에 계엄 수행기간을 명시한 이 부분이 흐릿해서 보이지 않았지만 새로 제보를 받으면서 대선 무산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검찰이 진행한 계엄문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 부분 수사를 다시 진행해 계엄문건 관련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소장은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데 윤 총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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