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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
유흥업소 불법 영업으로 논란을 일으킨 그룹 빅뱅 대성(30)이 10억원 넘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채널A 뉴스프로그램 ‘뉴스A’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논란이 된 대성의 건물 현 상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대성이 지난 2017년 건물을 인수한 뒤 낸 취득세와 재산세가 일반음식점이 입주한 기준으로 부과돼 탈루한 세금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약 12억원의 지방세 중과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논란이 된 대성의 건물에서는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5층에서 8층까지 총 다섯개 층에서 유흥업소를 영업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층을 대상으로 재산세는 일반 세율의 16배인 최대 10억원, 취득세는 4배 수준인 최대 2억원을 추가로 부과한 것.
대성 측은 이미 유흥업소 운영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세무당국의 중과세 부과는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해당 빌딩은 지난 2017년 대성이 310억원에 매입해 화제였다. 하지만 건물을 매입한지 채 2년이 되지 않아 입주 업소가 허가를 받지 않고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성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건물 매입 후 곧바로 군입대를 하게 됐고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고,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입주업소들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수사가 확대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빌딩의 지하 1층, 6~8층 소재 무허가 유흥주점 등 업소 4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상 시설기준 위반, 무허가 유흥주점 등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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