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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 체결 후 선환규 예보 상임감사(왼쪽)와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체감사기구 인력의 상호지원 및 교류협력 ▲내부통제에 대한 상호지원 및 정보교류 ▲반부패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감사업무에 대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내부감사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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