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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제공=김현아 의원실 |
24일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토부가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제 여부를 심의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토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구체적인 기준 없이 국토부가 마음대로 동별로 지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지정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정 해제여부를 심의토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국토부의 임의적인 규제 지정을 막고자 정부정책 거수기로 전락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편하는 법안 등을 대표 발의하면서 “국민 재산권에 직결되는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정·해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정 사유가 해제되거나 지자체의 요구가 있어도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해제가 이뤄지지 않아 입게 되던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규제 지역의 지정 및 해제가 탄력적으로 이뤄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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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