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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형사과 소속의 경찰관 A씨가 마약을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던 B씨의 아내와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이 돈을 주고받은 것이 재판에 넘겨진 B씨의 양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A형사의 행동이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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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웅 기자
박정웅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