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뉴시스

검찰이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법원에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약 7시간 동안 유 전 부시장의 서울 도곡동 자택, 부산시청의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관사, 관련 업체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압수수색을 위해 당시 검찰이 작성한 영장청구서의 유 전 부시장 뇌물 관련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특감반장과 전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라인은 특감반원, 이 전 특감반장, 박 비서관을 거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이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비위 의혹과 이에 대한 특감반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