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1고로.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1고로. /사진=현대제철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CIT)이 한국산 철강 관세를 낮추라고 명령했다.

CIT는 지난 25일 “미 상무부가 한국산 배관용 탄소강관(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에 부과한 높은 관세를 재고하거나, 관세율을 낮춰야한다”고 판결했다. CIT는 국제 통상과 관세 분야 소송을 다루는 곳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배관용 탄소강관이 반덤핑 규정을 위반했다며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제철 제품이 30.85%, 세아철강과 휴스틸은 각각 19.28%, 7.71%의 반덤핑 관세를 물었다. 이에 한국 업체가 CIT에 제소했고, 이번에 유리한 판결을 얻어낸 것이다.


CIT는 미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 근거로 삼은 '특별시장상황(PMS)'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미 상무부는 한국의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 등이 한국산 철강 가격을 낮추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특별한 시장 상황이라고 주장해왔다.

CIT는 또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미국 법인인 현대제철USA과 현대USA이 철강 가격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두 회사에 같은 관세율을 적용한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CIT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서 한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미 상무부가 각각 한국산 냉연강판과 유정용 강관에 높은 관세를 물리려고 할 때 제동을 건 바 있다. 당시 미 상무부가 모호한 기준을 바탕으로 반덤핑 관세를 남용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