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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사진=뉴스1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씨(30)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7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상한형이다. 당시 1심을 진행했던 서울남부지법은 김씨의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동일하기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남부지법은 "이 사건만 보면 엄벌이 강조될 수 있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사건과의 판결례를 참조해 형평을 고려하고 참작해 정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이 설시(알기쉽게 설명)하는 '사형선고 할 만한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그만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예를 들어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해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 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간 김씨는 흉기를 챙겨온 뒤 신씨를 찾아가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델 지망생있던 신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편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김씨 동생도 재차 법원 판단을 받는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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