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재직 기간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7)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8일) 내려진다.

쟁점은 특활비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 적용여부.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의 선고를 받는다. 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법원 2호법정에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당시 국정원장들을 대상으로 같은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즉,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 관련인들의 상고심 선고가 이날 동시에 열리는 것.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의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2016년 9월 청와대 비서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돼 징역 5년에 27억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활동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왼쪽부터).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활동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왼쪽부터). /사진=뉴시스

앞서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전 국정원장들에 대한 1심과 2심은 각각 국고손실 적용을 두고 판단이 엇갈린 바 있다.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려면 국고에 손실을 입힌 주체가 법률상 '회계관계 직원'이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과 전 국정원장들의 1심은 특활비를 건넨 국정원장을 회계관계 직원이라고 봐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회계관계 업무를 공무원에 위임하고 있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문고리 3인방의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날 선고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엇갈린 하급심 판단을 정리함과 동시에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실질적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한다고 보고,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