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데 이어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도 내달 3일 본회의 부의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본회의 상정 및 표결처리를 둘러싸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와 행정안전위에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통보했다.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253석→225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75석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7일 이전 처리를 못박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지난 4월30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8월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회법상 심사기간(90일)이 전날 종료되면서 이번에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 이내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상정 시 의결에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여야 전원(현재 295명)이 출석할 경우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법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에 처리하는 것이 1차 목표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12월 17일) 전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 시 몸으로 막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