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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주 전 육군대장. /사진=뉴시스 |
'공관병 갑질' 물의를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제2작전사령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지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상고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 보직 관련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는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원심에서 벌금 4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장은 뇌물 및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장의 일부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박 전 대장이 받은 향응 등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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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