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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활동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왼쪽부터). /사진=뉴시스 |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세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이 확정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1억원, 이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2억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6년 9월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특활비를 뇌물로 봤다. 이 같은 판단으로 특활비 관련 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와 관련해 이들이 가담한 부분은 유죄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은 무죄로 각각 인정했다.
앞서 1심은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700만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및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의 특활비 2억원 전달 혐의에 대해 대통령 직무에 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2심은 안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1억원을, 이 전 비서관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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