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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임한별 기자 |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까지 총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손실이 확정된 대표 사례를 분조위에서 다루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해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금융회사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로 양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면 손해배상이 이뤄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고난도(최대 원금손실 20~30%) 사모펀드와 신탁을 판매한 것을 금지하는 대책을 내놨다. DLF 사태가 금융회사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도 불완전판매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 등 재발방지책을 발표하면서 분조위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사의 상품 설계·제조·판매 과실이 부실이 드러난 만큼 손해배상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조위는 지난 2018년 증권사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 건에 대해 40%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2014년에는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불완전판에 최대 70% 배상을 권고한 적이 있다
금감원은 DLF 분조위 후에 키코 분조위도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분조위에 이어 키코 관련 분조위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확정되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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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