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2번째)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2번째)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199건의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의사과에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라며 "저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공표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신청 이유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독재 악법을 탄생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간다"라며 "제1야당이 막지 않는다면 누가 막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행 국회법은 다수 세력에게 패스트트랙이란 장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소수 세력에겐 긴급안건조정위원회, 무제한 토론 등 합법적이고 명확한 평화적인 저지 수단을 부여했다"며 "그런데 불법사보임과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 속에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의원총회 전원 찬성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참여 방법에 대해 "의원당 시간은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의 이 같은 결정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데이터 3법' 등 본회의에 오를 모든 안건이 이날 처리가 어렵게 됐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회가 미뤄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