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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 건축공사일 경우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을 의무적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적정 공기 산정의 기준을 고시하고 발주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 건설업계는 공사를 낙찰 받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무리한 공사 일정을 맞추다 보니 노동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강 의원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준수하면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개선될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도 줄어들고 노동자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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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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