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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거래소 전경 /사진=머니S DB |
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가격변동성의 완화를 통해 REC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이와 같은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
현재 현물시장의 가격제한폭(전일 종가의 ±30%)은 주식시장과 같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격제한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주식시장과는 다른 REC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 수준인 전일 종가의 ±10%로 규칙 개정을 결정했다.
심현보 전력거래소 신시장운영팀장은 "변경된 REC 가격제한폭은 향후 약 1개월간의 시스템 개선 과정을 거쳐 20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REC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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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