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압수수색 물품 반출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압수수색 물품 반출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2번째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4일 오전 11시30분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위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은 지난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10월 휴대폰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당시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엑셀시트로 100시트가 넘는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은 해당 포렌식 자료를 확인하고, 청와대 천경득 행정관과 윤건영 실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텔레그렘 단체 대화방에서 복수의 금융위 인사를 논의하고 유 전 부시장을 통해 인사에 개입했는지를 수사중이다.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포렌식 자료의 원본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자료확보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으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번째로 수사기관에 자료를 내줬다.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당시 부장검사 주진우)는 자유한국당의 '민간인 사찰 묵살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각각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