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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임한별 기자 |
DLF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전체 DLF 판매액은 지난 8월 7일 기준 7950억원이다. 이 가운데 9~10월 중 만기가 도래한 투자금 2080억원은 손실률 52.7%를 기록했다. 나머지 5870억원은 해외 금리 상승에 따라 예상 손실률이 13.3%로 줄었다.
금감원은 투자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분조위에서 올려 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따지고 배상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두 은행 검사를 벌여 불완전 판매 정황을 확인했다. 나머지 분쟁 조정 접수 건은 이날 분조위가 제시한 기준을 가이드라인 삼아 은행에 합의권고를 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DLF 판매에서 금융사의 상품 설계·제조·판매 과실이 부실이 드러난 만큼 손해배상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조위는 지난 2018년 증권사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 건에 대해 40%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2014년에는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불완전판에 최대 70% 배상을 권고한 적이 있다
금감원은 DLF 분조위 후에 키코 분조위도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분조위에 이어 키코 관련 분조위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확정되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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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