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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임한별 기자 |
그동안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은 영업점 직원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으나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반영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 비율을 최고 80%, 최소 20%로 정했다. 투자자 책임이 최소 20%, 은행 책임이 최소 20%라는 의미다.
분조위 측은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를 은행에 엄정한 책임으로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게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분조위에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대표 사례 3건씩 총 6건의 DLF 관련 민원이 상정됐다. 분조위는 해당 민원이 모두 불완전판매라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우리은행이 최대 80%, KEB하나은행이 최대 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DLF 배상비율이 불완전판매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우리파워인컴펀드, 동양그룹 기업어음(CP), 키코(KIKO)사태보다 올라갈 것으로 봤다.
2008년 발생한 우리파워인컴펀드 사태는 분기별로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1.2%의 가산금리를 더해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홍보됐다. 실제 투자대상은 자금의 97%를 아일랜드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하위 트랜치(Tranche)의 장외파생상품이다. 당시 금감원 분조위는 우리은행에 대해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동양그룹 기업어음 사태는 동양그룹이 부실 계열사 CP와 회사채 1조7000억원어치를 발행해 팔다가 투자자 4만여명에게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동양CP에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약 7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동양증권은 투자자별로 손해액의 15∼50%씩 배상하도록 했다. 당시 금감원은 70%의 배상 비율을 권고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DLF 사태와 같이 단기이익에 집착하는 영업 관행은 투자자 신뢰 상실로 이어지며 결국 금융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며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제조·판매·사후관리 등 라이프사이클별 영업행위 감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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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