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사진=뉴스1
벌. /사진=뉴스1

말벌을 꿀에 절여 유통시키려고 했던 양봉업자들과 채취꾼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말벌을 꿀에 절여 불법 제조·판매한 A씨(53) 등 양봉업자 4명과 말벌집(노봉방) 채취꾼 B씨(55)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하려고 보관 중인 말벌꿀 74병(시가 1800만원 상당)을 압류 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양봉업자들은 꿀벌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한 말벌을, 말벌집 채취꾼인 B씨는 한약재로 사용되는 말벌집 채취 시 부수적으로 얻은 말벌로 말벌꿀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말벌꿀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국양봉협회에 관련 사실을 알려 양봉농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