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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종합방안을 발표한 이후 2주간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DLF 대책에서 고위험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기로 하면서 ELT, 파생결합증권신탁(DLT) 등의 은행 신탁상품 판매도 금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던 바 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지수형 ELT상품이라도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신탁이 '사모'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의 ELT·DLT 판매잔액은 2017년 말 26조600억원, 지난해 말 40조7000억원, 올해 8월 기준 42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금융위 입장에서도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탁상품의 판매 허용과 관련해 은행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신탁이 원칙적으로는 공모·사모의 구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은행권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탁이 사모상품을 팔 수 있는 '우회로'가 되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번 최종안에 기존 방침대로 고난도 신탁상품 판매가 전면 금지될지, 아니면 일정 수준까지는 허용될지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은행들의 신탁 건의 가운데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LF 대책의) 본질은 은행이 잘못해서 투자자 보호를 한다는 것인데 논의가 엉뚱하게 흐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테이블에서 DLF 판매 은행의 전·현직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 등 추후 절차에 대한 언급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DLF 분쟁과 관련해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투자손실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80%의 배상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이처럼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만큼, 경영진에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DLF 사태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금감원이 분조위 결정에서 은행 본점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 의견서를 보내면 이를 은행이 검토해 금감원에 돌려보내고, 이를 다시 보완해 은행에 보내는 등 지금은 제재심에 올릴 안건을 확정하는 과정 중에 있다"며 "징계 수준이나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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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