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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
타다금지법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경우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여객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렌터카 기반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예외적 조항이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예외적 조항은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하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과 항만인 경우다.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영했던 타다 베이직의 경우 해당 개정안 통과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처벌 유예기간인 1년6개월 안에 타다가 제도권으로 합류하면 된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이재웅 대표는 해당 개정안이 ‘붉은 깃발법’이자 ‘모빌리티 혁신 금지법’이라며 서비스를 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객법 개정안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SNS에서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정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150만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는 국민의 이동 편익 수요 확장, 드라이버의 적절한 보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운영 및 협력업체에서는 수백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데 붉은 깃발법하에 투자할 기업은 없고 투자자들 역시 냉정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혁신 여부는 택시 감차실적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다는 금지하고 연간 400대가 될지 900대가 될지 모르는 택시 감차실적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혁신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를 해준다고 한다”며 “혁신 여부는 소비자가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을 선제적으로 장관이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모빌리티플랫폼으로 자리잡은 타다를 택시서비스로 전향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타다는 택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자동차 소유시장을 쏘카와 함께 공략해 공유인프라로 바꿔 시장을 키우고 국민의 이동권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택시는 규제를 풀어줘서 나름대로 혁신하고 기사알선 렌터카는 그대로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국민 편익이 증가한다”며 “20만대의 택시로 수십년간 안되던 정책이었는데 2000만대의 소유 자동차시장을 혁신하겠다는 신사업자들을 몇년간 지켜보는 일이 그렇게 불편한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신산업 성장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강조하며 혁신을 민간에 맡겨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붉은 깃발법은 그만 멈추고 피해를 본다는 택시의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구제할지와 동시에 기존의 실패한 정책과 불허된 렌터카기사 알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 수요를 조사해 미래로 가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라며 “신산업을 키우는 데는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십수년이 걸린다. 그 신산업을 1년만에 혁신이 아니니 정치인이 설계한 혁신 제도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폭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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