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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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MVNO)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연장됐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내년 말까지 전파사용요금을 면제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6개 알뜰폰 사업자는 전파사용료를 2020년 12월31일까지 면제받는다.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이용자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가능케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으로 알뜰폰업계가 면제받는 전파사용료는 350억원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LTE 요금제와 5G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