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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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희망 기업을 파악하는 수요조사에 나선다. 정식 신청 전에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7일까지 4주간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2020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에선 작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의 주요 내용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대상 법령에 대해서만 적도록 했다.

조사서를 제출하면 금융감독원이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 대상 법령 등의 작성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예컨대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 적용이 필요한 법령을 잘못 기재했거나 불명확한 경우 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각 금융협회는 자율 규정에 관한 규제 적용 여부를 설명하고, 필요 시 금융회사와 연계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수요조사에서 219건을 접수해 9~11월 심사를 통해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으며 약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심사 및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