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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임한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검찰에 딸 조모씨(28)의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초록 3저자 허위 등재 의혹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한 가운데 공주대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공주대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 9월11일 조씨의 인턴을 담당했던 K교수를 출석시킨 가운데 연 2차 연구 윤리위에서 조씨의 초록 3저자 등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리위는 지난 8월 소집했던 1차 윤리위에서도 조씨의 초록 3저자 등재 논란에 대해 “연구물이 논문이 아닌 학술활동 발표 초록에 불과하고, 3저자 등재는 책임자가 참가자의 기여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했느냐의 몫일 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09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고등학생 인턴으로 연구에 참여해 논문 초록에 3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국제학술대회에 동행해 초록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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