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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과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며 전세금을 떼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세만기 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금혜택 등을 환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세계약이 끝났는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서울에서도 집을 600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십채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가 속출했는데 이런 집주인에게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토부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 조정 내용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결과 등이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최근 다주택 갭투자를 하는 임대인이 수억원의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반환을 거부해 피해가 급증했다"며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세계약이 끝났는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서울에서도 집을 600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십채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가 속출했는데 이런 집주인에게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토부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 조정 내용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결과 등이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최근 다주택 갭투자를 하는 임대인이 수억원의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반환을 거부해 피해가 급증했다"며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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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