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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최대 1년6개월 부여 등 52시간제 시행 보완 대책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2020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에 이르는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 국한됐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도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재계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의 보완책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상의는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 명의의 공식 코멘트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은 국회의 유연근로제 보완입법이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하면서도 “이번 보완책은 임시대책에 불과한 만큼 국회입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시기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으로 1년 이상 유예해줘야 한다”며 “유연근무제 확대, 특별연장근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는 우리 실물경제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회복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매우 시급한 당면 과제이므로 반드시 올해 안에 국회에서 입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명의의 공식 코멘트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정책이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안되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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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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