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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뤄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내놨다.
이날 추가 종합대책의 핵심은 은행 측이 요구한 '신탁 판매' 건이었다.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신탁 판매 제한과 관련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파생결합증권은 은행별 잔액 이내에서 신탁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했다.
이번 신탁 판매 제한은 보험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모펀드 방식의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은행에서는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제한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접근성 보장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 이야기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칙에 어긋나거나 벗어나면 (수용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탁 판매를 일부 허용하면서 사실상 은행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금융위는 2015년 '일반사모펀드'를 '헤지펀드(전문가형, 5억원 이상 투자)'로 통합하면서 최소투자금액 1억원을 적용한 바 있다. 최소투자금액을 종전 헤지펀드 수준(5억원)으로 유지 시 일반사모펀드에 투자했던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일부에서 최소투자금액 1억원이 위험감수능력 기준으로는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했다. 요건 강화로 인해 제약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들이 건의한 내용이 합리적이기도 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잘 하겠다고 하니 믿고 그 건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오늘 간담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은행이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자는 게 목적이다. 간담회를 통해 간극을 좁혔다고 보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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