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사진=머니S
키코(KIKO) 사태가 발생한지 11년 만에 피해 기업 4곳에 대한 은행의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배상비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키코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된 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기업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미리 정한 환율과 실제 환율 간 차액의 2배를 은행에 물어줘야 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많은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봤다. 키코로 인한 손실 규모는 상품 종류가 다양하고 계약 조건도 달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지만, 732곳의 기업이 약 3조3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 규모가 20조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키코 투자로 손실을 입은 기업들에 대한 배상비율은 20~30% 수준이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키코 배상비율을 묻는 질문에 "배상비율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30% 수준 등도 참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관건은 피해기업과 은행 모두가 분조위가 내놓은 배상비율을 수용할 지 여부다. 피해기업들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지나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것이 최선이다. 반면 은행들은 키코 사건에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배상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법적 근거 없이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키코 재조사 후 분조위 개최까지 1년7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된 만큼 양 측 모두가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기업과 은행 모두가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할 수 있도록 접점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왔다"며 "각종 법적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법률 검토도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