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 사진=뉴시스
백군기 용인시장. / 사진=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2일 백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무실 임대비용 588만여 원을 추징한 판결도 그대로 확정했다.


백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당국에 감사하고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기흥구의 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선거 준비를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