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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DB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장기간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5년 자산운용사를 설립해 대표를 맡아온 A모씨에게 "강남구 모처에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 임차기간 1년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해 월세와 관리비 1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6년 6월과 12월 자신의 부인이 사용할 항공권 금액 각 130만원과 196만원 상당도 결제하게 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골프채 2대를 받아 챙겼다.
그는 불법채용에도 관여했다. 유 전 부사장은 2017년 한 회사에 동생의 이력서를 전달, 차장 자리를 마련해 채용하게 했다. 또 금품을 받고 '금융발전 유공 금융위원장 표창'도 수상하게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자신이 쓴 책을 업체들에 강매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런 방식으로 4명에게 합계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에 청구된 여러 개의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지난달 27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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