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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한별 기자 |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로 낮아진다.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다른 조치와 달리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가 17일 곧바로 시행된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또한 주담대 이외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단계적으로 도입돼 은행 대출 창구에 고객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LTV를 40%로 적용하되,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LTV가 20%로 낮아진다.
| /자료=정부 |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 내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 세대는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년 내 전입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 세대는 1년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 무주택 세대는 1년 안에 전입해야 한다.
DSR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평균 DSR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별로 관리하지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로 오는 2021년말까지 모두 40%로 하향조정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적용중인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은 현재 1.25배 이상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1.5배로 강화한다. 새마을 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책을 시행한다. 현재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시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HUG 보증)은 제한하는 것을 감안해 사적보증인 서울보증보험도 제한한다. 또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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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