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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전경. / 사진제공=성남시 |
이는 난방기 등이 부족해 재난 취약계층으로 선정된 홀몸노인 등 2380명이 한파 때 가까운 찜질방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하려는 조처다.
성남시는 수정구 3곳, 중원구 4곳, 분당구 4곳의 찜질방과 계약을 맺어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재난 취약계층에게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각 구 보건소 등을 통해 찜질방 하루 이용권을 4장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 여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던 경로당 114곳, 금융기관 92곳 등 모두 206곳은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쉼터로 변경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난방시설이 있는 한파 쉼터에서 칼바람을 잠시 피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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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