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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한별 기자 |
정부가 초고자 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금지하는 부동산대책이 바로 오늘(17일)부터 시행되면서 은행 대출창구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당장 대출금액이 얼마나 줄어들지, 중도금·잔금대출도 막히는 지 관심사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사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LTV를 0%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대출자가 개인이든,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차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규제는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은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대출을 전면 금지하는게 주요 골자다.
오는 23일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이 강화된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는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가 9억원 기준으로 LTV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9억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LTV 40%를 적용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시가 15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종전에는 6억원(15억원×40%)까지 가능했던 대출한도가 4억8000만원(9억원×40%+6억원×20%)으로 줄어든다. LTV 규제비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도 강화된다. 신용대출 등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대출규제 우회경로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평균 DSR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금융회사별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이상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차주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를 적용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차단된다. 지난해 전세대출이 가계대출을 견인했는데, 이번 대책방안으로 서울보증보험(SGI) 등 사적 기관 보증이 전면 중단된다. 은행권은 내년에 갭투자하려던 3040세대나 다주택자들이 긴장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당장 줄어든 대출금을 어떻게 마련할수 있느냐에 대한 문의가 많다"이라며 "당분간 다주택자는 대출을 받아서 집 사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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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