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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S |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은행은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수집한 대출현황과 연체이력 등 부채 정보를 위주로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다른 은행 예금 등 자산 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12개 은행(광주·경남·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KEB하나)이 18일부터 대출 심사 시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 정보를 활용한다. 수협·씨티·카카오뱅크·케이뱅크·SC제일은행은 내년 초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은행은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할 경우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해 금리·한도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A·B은행 예·적금을 가진 고객이 C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C은행이 A·B 은행 예·적금 총액을 확인한 후 대출금리 우대(0.1%)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각 은행은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 대출심사에 이를 활용하고, 향후 대출상품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와 계좌 수를 제공하며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가 이용되지 않도록 모든 은행(정보요청은행 포함) 잔액정보는 총액만 제공한다.
내년 중에는 은행이 대출심사 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정보의 범위를 일정 기간의 평균 잔액 등으로 확대하고 금융자산이 증가한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권은 향후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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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