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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을 위해 서울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의 전세자금에 대해 90%를 보증해주고,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최대 3%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연 소득 9700만원 이하인 서울거주 신혼부부다.
기존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보증이 있었지만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소득조건이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였다. 또 신혼부부의 조건도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바뀌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해부터 주택금융공사는 서울시·KB국민은행 협약을 통해 서울지역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면서 "이 협약을 통해 좀 더 많은 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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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