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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사진=머니S
내년 2월부터 카드 결제를 한 뒤 영수증을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맹점주 채무 상계조건 명확화 등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맹점의 카드 부정사용 책임 경감 ▲가맹점주 채무와 카드결제대금 상계조건 명확화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지급 면책 제한 ▲가맹계약 해지사유에서 가압류 제외 ▲제3채권자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지급 제한 ▲가맹점 할부거래 제한 시 안내기한 단축 ▲전자영수증 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이다.
카드사는 그간 비용 절감 차원에서 종이영수증 의무 발행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현행 표준약관에서는 종이영수증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절감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해 전자영수증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면 영수증은 아예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다. 소비자가 종이영수증과 전자영수증 중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카드 도난·분실 등에 의한 부정사용 발생 시 카드사는 가맹점 고의·중과실의 경우 가맹점에 부정사용책임을 부과해 왔다. 특히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도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해, 가맹점이 과도하게 부정사용책임(통상 50%)을 부담했다.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가맹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는 가맹점의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카드사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지급할 카드결제대금으로 이 채무를 상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채무유형과 관계없이 1일만 연체해도 상계가 가능하고, 상계 예정사실도 안내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권익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가맹점주가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상계 예정사실을 10일 전에 안내받은 경우에만 상계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카드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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