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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사진=임한별 기자 |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으로 정 교수를 처음 재판에 넘긴 검찰은 11월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그 뒤 추가 수사 결과를 반영해 범죄 혐의를 변경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이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공소장의 내용이 검찰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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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